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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홈 홈페이지 청약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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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782회 작성일 24-04-22 0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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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요약
✔️청약홈 청약신청하기
✔️청약 특별공급 자격 상세확인하기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청약홈페이지는 한국감정원에서 운영하며 주택청약 신청, 청약 당첨 여부 확인, 자격 확인, 공고문 확인, 청약 일정 예약 등을 지원합니다. 모든 주택 청약 신청은 청약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 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청약홈 청약 신청방법

 
아파트를 신청하려면 신청 홈이라는 사이트에 접속해야 합니다.

메인 > 신청 > 특별공급, 우선순위 1, 우선순위 2, 우선순위 없음 또는 잔여세대 중에서 자격을 선택합니다.


신청 시 로그인이 필요하며, 공동 인증서 또는 금융 인증서를 통해 로그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간은 은행마다 다르지만 대부분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이므로 알림을 신청하고 여유로운 시간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모바일로도 가입 신청이 가능하니 모바일 앱을 설치하여 빠르게 가입 신청을 하세요. 







청약자격조건



☑특별공급 자격조건

특별공급은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사회계층이나 주택 마련이 어려운 분들이 일반 공급 경쟁 없이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특별공급 당첨 횟수는 세대당 평생 1회로 제한됩니다.
특별공급도 일반공급과 마찬가지로 청약통장이 필요하며, 국가유공자, 3자녀 이상 가구, 신혼부부, 노부모부양 가구가 우선 공급 대상입니다.



☑ 민영주택 1순위자격

-주택 또는 단독주택 소유
-청약통장에 2년 이상 가입한 경우
-신청지역에 2년 이상 거주해야 합니다.
-최근 5년 이내 당첨 사실이 없음
-예치금액이 예치기준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입한 경우

청약통장 가입기간이 과열지역은 2년 이상, 위축지역은 1개월 이상이어야 1순위 조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 국민주택 1순위 자격

-무주택 세대주
-청약통장 가입기간이 과열지역 2년 이상, 침체지역 1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 
수도권 1년, 비수도권 6개월 -최근 5년 이내 당첨사실이 없어야 합니다.



☑ 2순위 자격

주택 청약에 가입하였으나 1순위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청약 신청 전에 미리 청약가점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청약가점은 무주택기간, 부양가족수, 청약통장 가입기간을 점수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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