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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부모돌봄수당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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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529회 작성일 24-02-12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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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부모돌봄수당 신청바로가기

 

 조부모돌봄수당 신청하기


 



  

조부모돌봄 수당이란?

 


이 사업은 서울시가 아이를 키우는 가정의 보육 공백을 줄이기 위해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서울시가 서울시 만 12세 아동의 부모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47%가 가정에서 아이를 키우고 있고, 아이를 돌보는 사람 대부분이 조부모나 친인척(약 70%)인 것으로 나타나 조부모돌봄수당으로 명칭을 변경하게 됐습니다.


조부모돌봄수당은 한부모, 다자녀, 다문화 가정 등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에 서울시가 지급하는 보조금입니다.이 사업은 아이를 돌보는 조부모에게 최대 780만 원(세 자녀 기준)을 돌봄 수당으로 지급하는 것입니다. 서울형 양육수당으로 불리는 이 사업은 조부모가 아니더라도 삼촌, 이모, 고모 등 4촌 이내의 친인척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친척에게 육아를 맡기고 용돈을 주던 대부분의 맞벌이 가정에 희소식이니 꼭 신청해 보시길 추천합니다. 친척의 도움을 받지 못하더라도 서울시와 계약한 아이돌보미 업체를 이용할 수 있는 월 30만 원 바우처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기존에는 중위소득 100% 등 기준이 엄격했으나, 서울에 거주하면서 월 소득 665만 원(3인 가족 기준) 이하로 기준을 완화해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돌봄수당 신청방법

 


- 부모는 서울시 출산-보육포털 '아이사랑보육포털'('23년 9월 오픈 예정)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은 매월 1일부터 15일까지 부모 등 보호자가 몽땅정보만능키 누리집에서 할 수 있습니다.


- 구의 자격 확인 및 대상자 선정에 관한 정보는 '몽땅정보만능키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 예시


9월 1일~15일 서울시 몽땅정보만능키 누리집에서 조부모돌봄수당 신청하기


9월 15~30일: 거주지 동주민센터에서 정보 확인 후 대상자 선정 및 통보


10월: 조부모, 친척, 아이돌보미 등 돌봄 서비스 이용


돌봄 활동 시간은 돌봄 시작-종료 시간에 맞춰 QR코드를 전송하는 방식인 QR코드('몽땅정보만능키' 누리집에서 제공)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육료 지급 : 11월 20일



조부모돌봄수당 신청서류

 


  • 사회보장급여 결정통지서(아이돌봄서비스) 1부 - 2023년 2월 이후 신청분만 접수 가능
  • 아동의 조부모 및 4촌 이내의 친족을 확인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 보육료를 받을 수혜자 통장 사본


수급자는 4촌 이내의 친족 중에서 선택할 수 있으며, 서울시민만 수급자로 설정할 수 있으나 타시도 거주 친족의 경우 반드시 부모로 설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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