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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연금 신청자격 및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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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690회 작성일 24-02-12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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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연금 신청자격확인

 


주택연금은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만 소득이 부족한 어르신들이 주택을 통해 평생 또는 일정 기간 동안 거주하면서 매월 국가가 보장하는 연금을 지급받아 안정적인 소득을 보장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국가가 보증하기 때문에 안심할 수 있다는 점이 매력적입니다. 그렇다면 이 제도는 누가 신청할 수 있고 요건은 어떻게 될까요? 주택연금의 가입 요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주택연금 가입조건

 


주택연금에 가입하려면


  • 1)만 55세 이상의 주택소유자
  • 2)주택가격이 9억원 이하인 주택소유자
  • 3) 해당 주택을 실제 거주지로 사용하고 있는 주택소유자이어야 합니다.

 

주택연금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보증을 받아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보증신청, 보증심사, 보증서 발급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주택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전용계좌(주택연금수호자계좌)를 개설해야 합니다.


그러나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고 해서 모두 주택연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먼저 부부 중 한 명은 만 55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이어야 합니다. 또한 부부 모두 감정가 9억 원 이하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감정가가 9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두 번째 주택 소유자는 3년 이내에 첫 번째 주택을 매도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연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주택자라 하더라도 부부 소유 주택의 합산가격이 9억 원 이하인 경우에는 연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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